시민단체 대표 "A시의원이 B단체 만들고 이곳에 시비를 지원하게 해"

A의원 "월급 받은 사무국장과 총무는 따로 있어..아들은 이 단체와 관련 없다"

 

ⓒ로즈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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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데일리=유주영 기자]  서울시의회 소속 A시의원이 자신과 가족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영리단체에 서울시예산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21일 경찰에 고발 당했다. 

한 시민단체의 대표인 신모씨는 이날 서초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A의원이 시의원이 된 후 자신의 지역구에 비영리단체인 B단체를 만드는 한편 지난해 B단체에 시비 4500만원을 지원하고 이중 남편과 아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352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이해충돌 방지 위반이며, 횡령·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해 4월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을 <서울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근거한 지역사회 주민 참여형 민관협력 사업을 실시하면서 B단체를 선정했다. 서초구 건강관리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 공모에 신청한 단체는 B단체가 유일하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인 A의원이 배우자와 아들을 B단체의 사무국장과 직원으로 일하게 하며 월급을 받고, 배우자는 이 단체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 '로즈데일리'가 입수한 A의원에 대한 고발장 ⓒ로즈데일리
▲ '로즈데일리'가 입수한 A의원에 대한 고발장 ⓒ로즈데일리

21일 서초구 관계자는 “서초구는 2021년에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참여했고 구가 교부받은 총 예산은 4500만원으로 해당 단체(B단체)는 공모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민간단체로 건강의제 선정 및 건강실천활동 등 건강생태계 기반 활동을 했다”며 “이는 시비 100% 사업으로 서울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올해에는 서울시 예산이 미편성돼 사업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A의원은 <로즈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아들은 이 단체에 관여한 바 없고, 사무국장과 총무는 저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무국장으로서 급여를 받은 사람은 배우자가 아닌 박모씨이며 총무는 김모씨”라며 고발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A의원은 이 통화에서 “‘저희’는 엄연히 단장님과 사무국장이 있다”며 자신이 B단체와 관련이있음을 암시해 의문을 남겼다.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A의원은 지난해에만 B단체의 기부 행사 및 어버이날 행사 등에 수차례 참석했다. <로즈데일리>는 A의원에게 B단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서초구의회 소속 한 지방의원은 “A의원이 가족들이 운영하는 단체에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돌았다”며 “시비가 그쪽(B단체)에 갔다는 말도 있던데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이 가족이 하는 단체에 연관돼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서초구민은 “시의원이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 가족을 관련시키고 거기에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초구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로 대단히 유감이며, 해당 의원은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알립니다] <[단독] 서울시의원 A씨, '횡령·배임 '으로 경찰에 고발당해.."서울시 예산, 배우자·아들 월급 주고 법카 긁어">관련

본보는 2022년 4월 21일 사회면에 서울시의원 A씨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비영리단체에 배우자와 자녀를 일하게 하고, 시비를 지원하여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A의원 측은 "배우자와 아들은 해당 비영리단체 직원이 아니고, 횡령·배임과도 관계가 없어 고발인 및 고발 사주인을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고발인이 지난 5월 5일 "제3자의 요청에 의한 고발이었으나, 관련 증거를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놓은 뒤 고발을 취하했고, 경찰에서는 A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각하결정을 내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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