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시의원 관련 민간단체 ‘오렌지피플’, 언중위에 허술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납부 자료 제출해

근로계약서 상 '최저임금법' 위반 및 통장 내역도 '사문서 변조' 의혹

불규칙한 4대보험료 납부 내역에 급여 지급 내역도 허술

노무사들, 급여에서 보험료 및 소득세 제하지 않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

▲ 김경영 시의원 ⓒ서울시의회
▲ 김경영 시의원 ⓒ서울시의회

[로즈데일리=이홍수 유주영 기자]  서울시 보조금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당하는 한편 고발사주인으로 추정되는 김기영 서초구청장 후보와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김경영 서울시의원(서초2·민주) 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관련 지출 내역이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김경영 시의원은 언중위에 자신이 관련된 시민단체 ‘오렌지피플’의 근로계약서 및 계좌조회목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했으나, 전문가 자문 결과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 및 4대보험료 납부 내역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노무사는 ‘오렌지피플’의 통장거래내역이 과연 은행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서류인지조차 미심쩍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언중위 출석 당일, 보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기록된 자료를 제출했으나 의심스러운 부분을 해소하기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자료였으며,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다시 회수해 가기도 했다. 

지난달 국가보조금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김경영 시의원 측이 혐의를 부정하며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고발인은 서초구청장 경선에서 경쟁 후보로 나섰던 김기영 서초구청장 후보의 고발사주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언중위에 출석해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후보인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김기영 후보 측에서 고발사주를 했고, 자신이 고발당한 사실을 김기영 후보측과 작당한 <로즈데일리>가 기사를 써 서초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최종 탈락했다고 말했다.  [단독] 서울시의원 A씨, '횡령·배임 '으로 경찰에 고발당해.."서울시 예산, 배우자·아들 월급 주고 법카 긁어" 

허위 사실을 보도한 이 기사는 내리고 사과해야 되며, 고소까지 할 의사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근거 없는 추측과 감정적 대응을 하기도 했다. 이는 협박,강요,명예훼손, 모욕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C변호사는 자문을 해주기도 했다.

앞서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연대 대표는 지난 4월 김경영 시의원을 보조금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고발한 신승목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으며, 지난 6일 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서초구청장 경선 고발사주 양심선언’을 통해 김기영 서초구청장 후보로 부터 고발사주를 받고 김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사 민주당 서초구청장 경선 관련 고발사주 '의혹'..적폐청산연대 "고발 제보한 김기영 후보, 근거 자료 내놓지 않아"

김 의원은 신승목 대표 및 <로즈데일리>의 4월 21일 기사에 반박하면서 언중위에 <로즈데일리>가 정정보도를 해줄 것을 신청하면서 입증자료로 ‘오렌지피플’의 피고용인 4명의 근로계약서와 임금 및 4대보험료 등이 이체된 통장내역을 제출했다.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 직원이 1명, 100만원을 지급한 직원이 2명이나 100만원을 지급한 직원 중 1명이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 사업기간 동안 채용한 직원은 총 4명이 된다.

이 자료에 대해 <로즈데일리>가 노무사 2명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이런 허술한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납부 내역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특히 4대보험료 납부내역이 들쑥날쑥한 것은 거의 처음 보는 케이스”라는 답변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우선 '오렌지피플'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다. 노무사 A씨는 이날 김경영 시의원 측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에 대해 “우선 월 임금 200만원으로 계약한 1명의 직원과 월 임금 100만원으로 계약한 2인이 있는데, 월급 100만원으로 계약한 모씨의 경우 전일근무제로 일하는 것을 명기했으면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계약했다”며 이는 명백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직원 월급 100만원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4대보험 적용여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

A 노무사는 또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 계약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인 200만원과 100만원을 그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일부 페이닥터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거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오렌지피플'의 급여 및 4대보험 납부 내역, 녹색으로 표기된 것은 4대보험 납부 금액이며,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은 급여 지출 내역이다. ⓒ김경영 시의원, 언론중재위원회 
▲ '오렌지피플'의 급여 및 4대보험 납부 내역, 녹색으로 표기된 것은 4대보험 납부 금액이며, 파란색으로 표기된 것은 급여 지출 내역이다. ⓒ김경영 시의원, 언론중재위원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4대보험은 매월 20일에서 25일 사이 고지서를 발송하며, 다음달 1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라고 하는데 납부 날짜 역시 이러한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4대보험 납부내역을 보면 ▲7월 12일에 5,6월분 670,880원, ▲8월 2일에 7월분 479,040원, ▲8월 31일에 8월분 403,300원,  ▲9월 30일에 9월분 1,045,510원, ▲11월 1일에 10월분 617,370원, ▲12월 29일에 620,959원이 기록돼 있다.

9월에 100만원이 넘는 돈이 그 전에 연체된 기록이 없는데도 이체됐으며, 11월 보험료는 이체된 기록이 없으며, 12월에 이체된 620,959원은 몇월분 보험료라는 기록도 없었다. 

노무사 B씨는 근로자와 월급은 고정인데 4대보험료 납부액이 매월 다르고, 납부하지 않은 달이 있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며 정부보조금을 받아 일정한 예산 안에서 지출하는 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액도 맞지 않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B노무사는 “전반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보면 너무나 엉성하고 허술해 전문가의 손길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며 “이렇게 의문투성이인 계약서와 급여내역, 4대보험 납부 내역 등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나랏돈을 받는 경우 준비하고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 보통 직원을 뽑을 때 행정이나 서류 업무가 어느 정도 가능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오렌지피플 대표 외 3명의 직원 모두가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는 얘기며, 오렌지피플 대표에 대한 급여 이체 내역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대표는 무보수로 일을 했다는 점도 의문이 남는다.

한편 C변호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보조금관리법에는 보조금을 부정사용하면 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원에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가볍지 않다"면서, "통장거래내역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행사했다면 사문서 변조 및 행사죄도 성립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부정사용은 고발인의 고발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혹은 강제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최선이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원들과 교류하고 있다는 한 인사는 “고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의회를 독점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부 보조금을 가까운 민간단체에 퍼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단체(오렌지피플)도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면서, "이런 허술한 서류로 보조금 관리·감독기관의 심사를 통과했다면, 부실 심사를 한 해당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질적인 정부 보조금 유용에 대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철저한 점검을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와 같은 의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언중위 출석 이후 김경영 시의원과 전화 통화를 했으나, 4대보험 가입내역은 자신이 모르는 일이며,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은 가정사로 통화 연결이 힘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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