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주민 등 대상 상시접수… 서울시, 9월16일까지 자치구를 통해 접수

하반기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10개소 내외 선정 예정

’22년 6월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으로 대상지 요건 완화

주택 포함 공공임대시설 확대…지역필요시설 등 공공기여시설 확충 추진

[로즈데일리] 서울시가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하고 주택공급 확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22년 역세권 활성화사업 3분기 공모를 추진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분기별로 '역세권 활성화사업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에서 주민 등 대상으로 상시접수를 진행, 오는 9월 16일까지 자치구 신청분을 받아 9월 말에 제3차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예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예시   ⓒ서울시

시는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중 면적요건을 개정해 사업대상지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역세권 범위 내 가로구역 1/2미만일 경우, 1,500㎡ 단일필지만 가능했던 요건을 삭제해 요건 충족을 위해 필지를 합쳐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다만, 운영기준에 동의율 요건을 신설, 무분별한 사업 신청을 방지해 대상지 선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 3월, 사업 유형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에 한해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지난 6월 사업 유형 중 정비계획 수립(변경)을 수반하는 유형엔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의 동의를 받는 항목을 추가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는 분기별로 선정되며,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25개 자치구에 상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검색 후 운영기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해당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역세권 활성화사업대상지 요건(3가지 모두 충족)

 

도로 조건

면적 요건

노후도 요건

· 2면이상 폭 4이상 도로 연접

· 최소 한 면은 폭 8이상 도로 연접

· 1,500이상 10,000이하

·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노후도 등 요건 적용

· 정비계획 수립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빕'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노후도 등 요건 적용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역세권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보육·체육·여가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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