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22. 6. 기준 무차입공매도 127건 중 119건이 외국인

127건 중 56건은 과태료 처분도 없이 ‘주의’조치만 받아

평균 과태료금액 1억 6천만원에 불과

황운하 의원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해야”

[로즈데일리] 26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공매도 총 127건 중, 외국인 119건, 국내기관 8건으로, 외국인이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취해 불법공매도 봐주기 논란이 있다. 한편, 과태료처분은 총 71건, 과태료 금액은 총 115억5천만원으로, 1건당 평균 1억6천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있다.      

ⓒ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조치년도

위반자수

(社)

위반자 구분

조치내용

과태료

(백만원)

외국인

국내기관

2010

2

1

1

과태료

50.0

2012

6

3

3

과태료

237.5

6

6

-

주의

-

2013

5

5

-

주의

-

2014

1

1

-

과태료

12.5

14

14

-

주의

-

2015

4

3

1

과태료

64.0

14

14

-

주의

-

2016

7

6

1

과태료

120.0

14

14

-

주의

-

2017

10

10

-

과태료

180.0

3

3

-

주의

-

2018

5

5

-

과태료

7,539.0

2019

10

9

1

과태료

468.0

2020

4

4

-

과태료

732.0

2021

14

14

-

과태료

799.5

2022.6

8

7

1

과태료

1,351.0

71

63

8

과태료

11,553.5

56

56

-

주의

-

합계

127

119

8

 

 

*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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