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발생 280건

계속되는 피해에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 75%

중소기업 특허소송 시 승소율 25%

[로즈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4일 공개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이 2,8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침해가 발생했거나 피해를 인지한 중소기업 피해건수는 5년간 28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증거 등 입증자료 부족(75%) 등 으로 조취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특허 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매년 50%, 60%, 71.5%, 75% 순으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특허소송 시 침해 및 손해액에 대한 증거 대부분을 침해자인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어 증거 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침해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20년 8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1년 5월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으로 견해가 모여지는 듯 했으나, 국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계 전방의 성장을 지원해야 할 산업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산업부는 2021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증거수집제도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산업부 제도 도입에 따른 전문가 사실조사 시 (기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반대입장을 밝혔고, 특허청은 제도 취지에 반해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부 반도체 업계의 요구 사항과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최근 특허청에 따르면 업계·산업부와 논의를 거치고, 사법부(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정부 수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 직권에 의한 조사개시 절차 삭제 및 법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도입해 피고에게 부당한 피해 발생 등 업계 우려사항을 대부분 해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실
ⓒ김정호 의원실

김정호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유출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유형에는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가 빠질 수 없다.”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오는 병폐로, 종소기업의 기술경쟁력에 큰 장애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상생렵력을 저해한다.”라고 주장하며 특허소송의 증거수집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또 "만성적으로 이어져 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특허기술 무단 사용을 이제는 뿌리뽑을 때"라며 "특허의 특성상 침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이 꼭 필요하며 더 늦출 수 없다."라고 도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로즈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