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발생한 A급 지명수배자 4만 7천여 명...같은 기간 공소시효 만료되어 수배 해제된 A급 지명수배자는 4,728명에 달해

죄종별로 사기·횡령 3,031명(64%), 5대 강력범죄 584건(12%)... 마약사범은 51건

경찰청, 현상수배자 외 장기 지명수배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 현상수배제도 적극 활용해야

[로즈데일리]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의 결과물로 지명수배범 검거율이 50%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지명수배가 해제된 A급 지명수배자가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공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A급 지명수배자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A급 지명수배자는 총 47,144 명으로 확인되었다.

5년간 A급 지명수배자 발생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죄종은 사기·횡령이었다. 총 23,692건으로 전체의 50.2%이었다. 그 다음은 기타 특별법으로 8,917명, 이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인 강력범죄는 8,628명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마약사범의 경우 1,860명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범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지명수배가 끝난 범죄자는 4,7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횡령이 3,031건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하였고, 강력범죄는 584건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했다.

한편, 경찰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A 급 지명수배자’를 내리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경찰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B급 벌금수배 대상자, C급 지명통보 대상자 제도 운용하고 있다.

ⓒ송재호 의원실
ⓒ송재호 의원실

송재호 의원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의심받는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지명수배가 해제된 건이 5년 동안 4,728명에 달하는 것은 사법체계에 구멍이 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에게 1년 365일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지시해서 밤낮으로 지명수배범을 체포할 것이 아니라면, 언론과 국민의 신고로 지명수배범을 검거하는 현상 수배와 같은 ‘긴급 공개수배 제도’ 를 적극 활성화해 사법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치안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경찰이 긴급 공개수배자 외에 장기 지명수배자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별치안활동 성과로 지명수배범 검거율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민의 등골을 뽑아먹는 사기·횡령죄 지명수배자나 치안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명수배자, 특별하게 공들이고 있는 마약사범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검거되지 않는 장기 지명수배자의 경우 따로 관리하여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로즈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