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학원 시장의 1・2위 간 결합 금지로 경쟁제한 우려 원천적 차단 

유력 경쟁사 제거에 따른 수강료 인상 등 40만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 예방 

’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 건 이후 8년 만의 기업결합 불허

[로즈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메가스터디교육㈜(이하 메가스터디)이 미국 사모펀드(PEF)인 베인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던 ㈜에스티유니타스(이하 공단기)의 주식 95.8%를 취득하는 건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21일 밝혔다.

7·9급 공무원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과 소방공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을 통칭해 공무원 학원 시장이라고 부른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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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결합은 관련 시장에서 2위인 메가스터디가 1위인 공단기를 인수하는 수평형 결합에 해당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경쟁사 및 현직 강사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40만 명 수험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광범위한 소비자 설문조사와 다양한 경제분석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오프라인 강의・단과 중심이던 공무원 학원 시장에 2012년 진입한 공단기는 모든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패스 상품을 도입하였다. 패스상품은 한 번의 구매로 일정 기간(평생, 2년, 1년 등) 상품 내 구성된 모든 강사의 모든 온라인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상품이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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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는 저렴한 가격으로 패스 상품을 공급하고 인기 강사를 대폭 영입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으며, 메가스터디가 진출하여 성장하기 전인 2019년까지 동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시장을 지배해왔다. 메가스터디는 2020년 중반부터 공단기의 인기 강사를 영입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공단기의 시장점유율을 흡수하며 급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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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공정위는 결합 시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제거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공단기가 패스 상품을 도입하기 이전에는 단과 중심의 시장으로 학원마다 특정 과목 인기 강사 1명으로도 유의미한 경쟁이 가능하였으나, 패스 상품 도입 이후에는 과목별로 인기 강사 라인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져 다수의 인기 강사를 보유한 1개 사업자(공단기)가 독과점하는 시기로 변화한 것이다.

특히,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시장에서 높게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비롯하여 경영노하우,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합 후 경쟁사들이 결합당사회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결합당사회사로의 시장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메가스터디는 초중등(엘리하이, 엠베스트) 및 고등(메가스터디) 분야에서 최상위 사업자로서 교육시장에서 상당한 입지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로는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수 금지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원회의 심의(’24.3.13.) 이후 메가스터디는 ’24.3.19.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하였다. 그러나 공정위는 본건 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 및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의결을 완료한 점, 향후 관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주주 및 수험생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결과를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을 불허한 사례로,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또한, 교육시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지닌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을 고려할 때, 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 훼손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 불허 조치 사례

 ①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 건(2003년)

 ②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 건(2004년)

 ③ 동양제철화학의 콜럼비안케미컬컴퍼니 주식인수 건(2006년)

 ④ 호텔롯데의 파라다이스글로벌 면세점 영업양수 건(2009년)

 ⑤ BHP빌리턴 및 리오틴토의 합작회사 설립 건(2010년)

   * 공정위가 기업결합 금지의견의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자, 자진 철회함

 ⑥ 에실로의 대명화학 주식취득 건(2014년)

 ⑦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 및 합병 건(2016년)

 ⑧ 메가스터디교육의 에스티유니타스 주식취득 건(본건,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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